일본의 경우는 스패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가 아니라..)이 최고 2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3천만원 미만. 대출업자들에게 3천만원이 과연 타격을 입을만큼 큰 금액의 과태료는 아닐 것 같죠?
더군다나 이미 일본과 한국의 공산품 물가가 비슷하거나 한국이 오히려 비싸졌으니, 우리나라도 스패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벌금을 최소 2억원을 물리고, 징수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여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